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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위반제보 관련 안내문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1-03-23
  • 조회60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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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(사)한국인도협회입니다.

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므로, 관련 조건에 따라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한 곳을 안내드립니다.


①국민권익위원회 : https://www.acrc.go.kr/

②국세청 : https://hometax.go.kr/

③주무관청 : https://www.seoul.go.kr/main/index.jsp 

※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 


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: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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